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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통·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722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12-03공포 2025-12-03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익산시 통ㆍ리 및 반 설치조례」제4조에 따라 통ㆍ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리장의 자격

① 통ㆍ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통ㆍ리 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② 통ㆍ리장은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 <개정 2011.11.30>

제3조

통·리장의 임명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통ㆍ리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리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3.>
③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통ㆍ리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연마을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주민의 추천을 받은 통ㆍ리장 후보자를 주민연서 추천자에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0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통ㆍ리장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통ㆍ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03.>
⑥ 통ㆍ리장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자는 3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전출 또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07.03.>

제3조의2

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 운영 등

① 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이하 “주민총회”라 한다)는 해당 마을 전체 세대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세대별 참석자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민총회 개최 전 마을방송 실시 및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민총회 개최를 주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가 참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가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천된 통ㆍ리장 후보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주민총회 추천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주민대표는 주민총회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출하며 주민총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03.]

제4조

후보의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임명한다. <개정 2025.12.03.>
② 면접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단체의 장 또는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명 이상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03.>
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다.
④ 심사 및 면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12.03.]

제5조

임기

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려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제3조에 따라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03.>
② 통ㆍ리장의 정기 임명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통ㆍ리의 신설, 임기 중 해임, 결원, 사퇴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0.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임명일에 위촉된 통ㆍ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5.12.0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ㆍ리장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03.>

[전문개정 2016.11.30.]

제6조

임명장 교부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ㆍ리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ㆍ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