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0, 2010.11.30, 2022.02.0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0, 2010.11.30, 2022.02.09>
익산시 읍ㆍ면ㆍ동의 통ㆍ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07.05.17, 2011.04.20>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 밑에 리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분리밑에 반을 두며 동밑에 통을, 통밑에는 반을 둔다.
② 분리와 통에는 각각 이장과 통장을 두되, 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30>
③ 통ㆍ리는 3개반부터 9개반까지, 반은 15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2009.03.20, 2010.11.30>
④ 삭제 <2010.11.30>
통ㆍ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30>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2. 통ㆍ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4.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5.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
6.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7.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고독사 예방활동,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도우미 역할
8.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전시상황 전파 및 주민 지도(전시에 한함)
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전시에 한함)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11.26.]
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ㆍ리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통ㆍ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① 통ㆍ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②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① 통ㆍ리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9.08.14>
② 시장은 통ㆍ리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8.14>
③ 시장은 통ㆍ리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 모범 통ㆍ리장 표창,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8.14, 개정 2012.05.09>
④ 시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ㆍ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임사유를 해당 통ㆍ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2.05.09., 2019.11.26.>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당 통ㆍ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3.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통ㆍ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4. 주민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ㆍ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2회 이상 불참 하거나, 읍ㆍ면ㆍ동 행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7.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ㆍ리장은 공무이외의 어떤 집단적 행동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05.09>
① 통ㆍ리장의 정위치는 통ㆍ리장 주소지로 한다.
② 통ㆍ리장은 월 1회 정기 통ㆍ리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기 통ㆍ리장 회의는 매월 25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이 소집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ㆍ리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삭제 <2010.11.30>
통ㆍ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통ㆍ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인수자ㆍ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11.26.>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의 활동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통ㆍ리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ㆍ리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