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 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익산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19.06.28>
2. 익산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개정 2019.06.28>
4.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2025.05.14.>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회계과장, 환경정책과장, 경제산업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매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2013.07.26, 2015.01.09, 2018.11.23, 2022.10.14>
2.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표, 소비자ㆍ시민단체 대표, 관계전문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2016.11.30>
4. 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6. 녹색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30>
① 협의회는 매년 2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05.07., 2019.12.30.>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28., 2020.1.8.>
②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6.11.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6.11.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16.11.30>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6.11.30>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개정 2016.11.30>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익산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6.11.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6.11.3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3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11.30>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6.11.30>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실적 <개정 2016.11.3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11.30>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 민간단체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6.11.30>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1.30>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16.11.30>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06.28>
① 시장은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익산시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 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