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02.13>
시장은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익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9.02.13]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2.13]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19.02.13>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홍보기관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