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란 익산시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시민화합, 관광 및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ㆍ예술 또는 산업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의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서동축제 : 서동(백제 무왕)설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축제
2.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 시화인 국화를 통해 도시ㆍ농촌이 함께하는 농업관광축제
3. 익산주얼리엑스포 : 귀금속보석 특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산업엑스포
4. 익산돌문화축제 : 석공예 전통문화계승과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축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익산시에서 주최 또는 지원하는 축제
① 시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소ㆍ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및 산업 등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종전 제11조는 12조로 이동 <2026.04.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04.15.>]
[종전 제12조는 13조로 이동 <2026.04.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2조에서 이동 <2026.04.15.>]
[종전 제13조는 14조로 이동 <2026.04.15.>]
시장은 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개최자에게 그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04.15.>]
[종전 제14조는 15조로 이동 <2026.04.15.>]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14조에서 이동 <2026.04.15.>]
[종전 제15조는 16조로 이동 <2026.04.15.>]
① 제14조에 의거 축제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는 축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② 축제추진위회는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축제 추진 부서별로 구성 운영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04.15.>]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6.04.15.>]
①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평가를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