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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21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

관람권의 금액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해당액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용료에 미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6.28>

제3조

사용 및 이용료등의 감면

① 조례제11조 규정에의한 사용 및 이용료등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1. 전액면제 : 조례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50퍼센트감면
가. 조례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정의된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관람료를포함한다)
나. 조례 제11조제2호 내지 제3호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의거사용 및 이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과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는 외관상 확인으로, 청소년과 경로대상자는 당해증명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할 경우 감면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청구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람료를 반환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할경우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청구가 없어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권의 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측이 정하며 예매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예매권의 총수량은 전체 관람권의 발행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측이 최종 예매사항을 당일 별지 제4호서식의 잔표확인서와 잔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할 경우 예매금액의 30퍼센트를 예치할수 있다.

제6조

수입금 회계처리

이용료 및 관람료의 수입금은 행사종료일 또는 매출일을 기준으로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무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음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체육경기의 구분

조례 별표1 전용사용료 구분 중 체육경기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경기와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각급경기단체에서 순수체육경기를 말하며 그 외 경기는 체육외로 본다.

제8조

각종서식

이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서식은 별지제1호 내지 제4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