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이 규칙은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해당액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용료에 미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6.28>
① 조례제11조 규정에의한 사용 및 이용료등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1. 전액면제 : 조례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50퍼센트감면
가. 조례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정의된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관람료를포함한다)
나. 조례 제11조제2호 내지 제3호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의거사용 및 이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과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는 외관상 확인으로, 청소년과 경로대상자는 당해증명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할 경우 감면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람료를 반환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할경우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청구가 없어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측이 정하며 예매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예매권의 총수량은 전체 관람권의 발행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측이 최종 예매사항을 당일 별지 제4호서식의 잔표확인서와 잔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할 경우 예매금액의 30퍼센트를 예치할수 있다.
이용료 및 관람료의 수입금은 행사종료일 또는 매출일을 기준으로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무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음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 별표1 전용사용료 구분 중 체육경기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경기와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각급경기단체에서 순수체육경기를 말하며 그 외 경기는 체육외로 본다.
이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서식은 별지제1호 내지 제4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