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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21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의 출연금
2. 공공 체육시설 운영 수익사업 및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기금의 조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기금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사용한다 .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시민체육시설 및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익산시체육회에 대한 지원
5. 각종 체육행사 지원
6.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7.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활동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등 운용 수입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익산시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체육진흥과장으로한다.<개정 2012.01.12, 2015.01.09, 2017.01.10, 2018.11.23,2025.05.14.>
⑤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체육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⑦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4. 기타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개정 2025.05.14.>
1. 기금운용관 : 문화교육국장 <개정 2017.01.10, 2018.11.23>
2. 기금출납원 : 업무 계장 <개정 2015.05.07.>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