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산하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익산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거동수상자의 침투를 방지하며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 2015.09.15.>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제목개정 2015.09.15.]
① 근무요령은 입초,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09.15.>
②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근무자는 청사 정문에서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을 단속한다. <신설 2015.09.15.>
③ 순찰근무자는 입초근무자를 보조하면서 익산시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찰한다. <신설 2015.09.15.>
④ 대기근무자는 순찰근무자를 도와주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신설 2015.09.15.>
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에서 소속부서의 부서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 통일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9.15>
② 그 밖에 제복, 장구 및 부속물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 신설 2015.09.15>
① 근무자는 거동수상자의 침입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9.15>
1.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 야간에는 당직사령(소속부서의 부서장)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 신설 2015.09.15>
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 < 신설 2015.09.15>
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 신설 2015.09.15>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9.15>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5.29. 2015.09.15.>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개정 2012.05.29. 2015.09.15.>
<개정 2015.09.15.>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12.05.29., 2019.06.28>
1. 법령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05.29.>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2.05.29.>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2.05.29.>
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청원경찰 징계 및 양정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29.>
익산시 청원경찰의 직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범위 등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12.05.29, 2015.09.15, 2026.04.01.>
1. 청사 내ㆍ외 범죄의 예방과 진압, 경비 및 요인 경호
2. 청사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및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 실시와 관련사항 기록ㆍ유지
3. 청사 내 차량의 주차 계도 및 교통 방해요소 제거, 민원인 주차 안내
4. 잡상인 및 공익을 명목으로 한 청내 상행위 통제ㆍ단속
5. 경비구역 밖에서 집회중인 자 또는 시위(1인 시위 포함)자의 청사 출입 통제 <개정 2015.09.15.>
6. 경비구역 내ㆍ외 의 불법 집회ㆍ시위를 직접 담당하여 청사 질서 유지
7. 그 밖에 소속부서의 장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개정 2012.05.29.>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05.29,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