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인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안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익산경찰서, 관할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안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구역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2>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