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익산시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익산시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은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4.10.30.>
①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예 부문
2. 스포츠 부문
3. 효행 및 굳센생활 부문
4. 자원봉사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에 대하여 청소년 중에서 각 분야별 1명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문예부문에서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스포츠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스포츠부문에서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3. 효행 및 굳센생활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평상시 가정생활을 돌보며 부모에게 효행하거나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4. 자원봉사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내고장 가꾸기, 환경보호자활동, 불우시설 방문 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이 상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4.02.>
1. 아동과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2.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자(해당학교의 학생이 수상대상자일 경우 제척된다)
4.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5. 관내 지역의 청소년 분야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07.15, 2009.07.08, 2011.07.08, 2015.01.09, 2018.11.23, 2022.10.14>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학교장 또는 읍 면 동장, 20인 이상의 관내 지역주민이 연명하여 추천한자로 한다.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다만, 동일 공적으로 인한 기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