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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20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1-28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설치ㆍ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③ 센터의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하며,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을 둔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복무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6조

면직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① 조직의 축소ㆍ폐지, 예산의 대폭삭감ㆍ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