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이 조례는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시장은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1.30>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청사매각 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11.30>
기금은 익산시 신청사(의회청사 포함) 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7.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 건설국장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
3. 신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2.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 계장 <개정 2015.05.07.>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07.14., 2025.10.01.>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