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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719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9-23공포 2020-09-23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전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저소득층 주민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