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전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저소득층 주민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