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익산시 지역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익산시 지역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정”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예방 활동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 취약지역과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8.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로 각종사건ㆍ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익산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등 시단위 행정관청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및 여성분야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익산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익산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방범용 CCTV 설치ㆍ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등 치안 인프라 확충, 범죄예방 시설물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활동중 사망한 범죄예방 활동단체 구성원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안전도시” 인증 추진
6.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익산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기관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익산시청 업무담당과장
2. 경찰서 경무과장
3. 교육청 학무과장
4.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6. 협의회 참여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②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둘 것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것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