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9.04.1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9.04.15>
익산시에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2.1.12>
5. 그 밖의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12, 2019.0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4.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2.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삭제 <2019.04.15>
⑤ 삭제 <2019.04.15>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② 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4.15>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04.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4.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4.15>
①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2007.05.17, 2011.01.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5., 2020.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