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19.06.28, 2021.9.27>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19.06.28, 2021.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6.28, 2021.9.27>
1. “아동”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1.9.27>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1.9.27>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문개정 2021.9.27]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용도변경 후에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연합단체 등 행사지원비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지역 아동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관련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1.9.27]
①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6.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지역센터장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교육청 관계자
6.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5.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