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07.15>
3.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07.15>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7.15, 2024.12.26.>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ㆍ무를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당사자 (“이하 ”당사자”로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7.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및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7.15>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07.15>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19.06.28>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