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6.30.>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탈루ㆍ은닉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4.20, 개정 2017.06.30>
② 제1항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4.20>
1. 징수부서에서 개설한 계좌입금으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영수증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 교부에 의한 징수 <2006.08.11, 개정 2011.04.20, 2017.06.30>
3. 체납처분중 독려에 의한 징수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의한 징수
③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04.15.>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8.11., 2011.4.20., 2020.6.30.>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시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ㆍ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1.04.20>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미수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7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8.11., 2020.6.30.>
1.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매분기 지급액 100만원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익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6.08.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08.11>, <개정 2020.6.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6.08.11,2007.5.17, 2008.07.15>, <개정 2026.04.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6.04.15.>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08.11>, <개정 2019.6.28., 2026.04.15.>
1. 제2조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신설 2006.08.11>, <개정 2020.6.30., 2026.04.15.>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2020.6.30.>
②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6.08.11>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말 다음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8.11., 2020.6.30.>
②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ㆍ징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개정 2011.04.20, 2017.06.30, 2019.06.28., 2020.6.30., 2026.04.15.>
삭제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