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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717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

분양신청

분양희망기업체는 기 입주 지정된 업체로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부지 분양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2통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1.14., 2026.04.15.> <단선 신설 2026.08.31.>
1.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지정서 또는 입주사항변경 지정서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3조

위원위촉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3.01.30., 2007.5.17, 2008.07.28, 2013.07.26., 2015.01.23., 2017.07.21., 2018.12.28., 2019.12.30, 2022.10.28, 2023.07.14., 2025.07.02.>
1. 위촉위원
가.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인
나. 익산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다. 고용노동부 익산지방 사무소장
라. 환경관리공단 익산사업소장
2. 임명위원
가. 기획안전국장
나.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다. 건설국장
라. 경제산업과장
마. 도시전략사업과장
바. 환경정책과장

제4조

분양업무의 주관

공장부지 분양업무를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주관한다.
① 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입주업체의 적격여부 및 분양가격의 결정사항을 도시전략사업과장이 주관하여 이를 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2018.12.28, 2023.03.15, 2023.07.14., 2025.07.02.>
②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 회계과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개정 2007.05.17, 2008.07.28>

제5조

간사와 서기임명

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간사와 서기는 분양업무를 담당한 주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하고 주관담당직원을 서기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

폐수처리

기업체의 공장 폐수가 유독물이 함유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기업체에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표지설치

기업체가 단지내에 다음 사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단지내에 표어 및 포스타를 설치하고자 할 때
② 울타리에 제반 표지를 하고자 할 때
③ 공해방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④ 휘발성 또는 가연성 액체연료의 저장시설을 하고자 할 때

제8조

분양계약서

산업단지 분양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