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9.0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하수도시설등의 기반 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내의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15.09.30.>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9.30.>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 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02.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과장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9.02.1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02.13>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허용업종일 것
2. <삭제 2000.11.13>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 <개정 2000.11.13>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등의 이용상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체결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퍼센트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분양받은 자는 산업용지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09.30.>
② <삭제 2015.09.30.>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09.30>
2. <삭제 2015.09.30.>
3. <삭제 2015.09.30.>
①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 및 부담금의 책정기준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09.30.>
④ 시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09.14>
② 「지방공기업법」제11조 및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이 조례와 달리 규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9.06.28>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2.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