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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1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익산시청 내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쓰레기 봉투가격 및 폐기물 수수료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09.22>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ㆍ교수ㆍ언론인등 관련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1998.10.9, 2011.09.22, 2019.06.28>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제7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1998.3.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년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0.9, 2003.01.07,2007.5.17, 2008.07.15, 2015.01.09, 2018.11.23,2025.05.14.>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과장이 된다. <개정 2003.01.07,2007.5.17, 2008.07.15, 2011.01.12, 2015.01.09, 2018.11.23, 2022.10.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키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 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실무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