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24.07.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24.07.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2019.02.13, 2024.07.10.,2025.10.0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9.02.13>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05.13, 2019.02.13>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5.13, 2019.02.13>
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02.13>
삭제 <1998.03.17>
수당규정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19.02.13>
수당규정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02.13>
[본조신설 20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