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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자치법규 210716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

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65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1.12, 2012.12.31, 2013.07.15., 2013.07.26, 2013.11.29, 2014.04.17, 2014.08.14, 2015.05.07., 2016.03.30, 2017.01.10, 2017.04.14, 2017.07.21, 2017.12.29, 2018.4.13, 2018.11.23., 2019.9.20., 2020.3.30., 2020.11.13, 2021.12.30, 2022.01.28, 2022.10.14, 2023.01.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59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0명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7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3.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0.>

제4조

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2014.04.17., 2020.3.30.>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3.30.>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