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04.14]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본조신설 201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