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익산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06.28., 2020.1.8.>
이 규칙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익산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06.28., 2020.1.8.>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는 당직근무에 적용한다.<개정 1998.10.09, 개정 2005.01.15, 2024.11.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0.09, 2005.01.15, 2020.01.08, 2022.05.13>
1. 비상당직 책임자라 함은 비상근무 발령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부책임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라 함은 시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당직원을(무인경비시설 제외) 말한다.
3. “당직사령” 이라 함은 당직 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자”라 함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8., 2020.1.8, 2022.05.13, 2024.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8> [제목개정 2022.05.13] , <개정 2022.05.13, 2024.11.20.>
① 당직근무자는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20.>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04.22., 2020.1.8., 2024.11.20.>
③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장은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 실시 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 당직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임신 중인 여성
2.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3. 장애 또는 질병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4.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5일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기획안전국장(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발령하고 과장, 주무계장, 총무업무계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998.10.09, 1999.10.18, 2005.01.15, 2007.5.17, 2008.07.28, 2013.07.26, 2015.05.27, 2019.06.28, 2022.10.2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교육, 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담당관ㆍ과(소)장,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005.01.15., 2020.1.8, 2022.05.13>
1. 근무시간 중의 사건 및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등 청사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에 기획안전국장(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2일전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5.01.1,2007.5.17, 2008.07.28, 2013.07.26, 2019.06.28, 2022.10.28>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 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 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2020.2.28., 2024.11.20.>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마다 실시. 특히,시장실 등 주요사무실 순찰 철저 <개정 2015.04.30>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와 당직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6. 야간 지방행정관련 관내 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강구
7. 전화 또는 내방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또는 문서업무담당주사 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문서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7.05.17, 2008.07.28>
③ 당직근무자는 비상상황 발생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내 모든 근무자가 퇴청이 확인될시에는 출입문을 폐쇄하여야 한다. <신 설 2015.04.30>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2022.10.28>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기획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07.5.17, 2008.07.28, 2015.04.30, 2019.06.28>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화재의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거나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2022.10.28, 2024.11.20.>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기획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07.5.17, 2008.07.28, 2015.04.30, 2019.06.28>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15.04.30>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해기관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후 지체없이 그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2005.01.15>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당직사령 근무일지(시본청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3.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직원 비상 소집대장
5. 향토예비군 비상 소집대장
6. 민방위대원 비상 소집대상
7. 관외출타 신고대장
8.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9. 비상열쇠 보관함.
10.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1. 당직명령서
12. 삭제 <2005.01.15>
13.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28>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0.1.8.>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각급 기관의 당직 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1998.10.09., 2020.1.8.>
1. 본청 직원 소집에 대하여는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1998.10.09>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에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05.01.15>
③ 각급 기관의 당직 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01.15>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5.01.15>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삭제 2000.11.13>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 사령이 되며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비상당직 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1998.10.09, 2005.01.15>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는 총무반, 상황 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0.09., 2020.1.8.>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8.> 1. 총무반 :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9.10.18,2007.5.17, 2008.07.28>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과ㆍ주무계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15.05.27> 3. 연락반 : 행정지원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④ 각 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1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8.>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령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 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각급 기관의 당직 책임자는 근무중 소속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1998.10.09., 2020.1.8.>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본청 당직 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시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1.15>
① 각 기관의 당직 책임자는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개정 2020.1.8.>
1. 각 과 사무실의 외곽 <개정 2007.5.17, 2008.07.28>
2.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4. 비상 근무중인 각 과 사무실 <개정 2007.5.17, 2008.07.28>
② 예비군 소대장 및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T.T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를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 소재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 하고자 할 경우 기관장은 직 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생긴 경우에는 기관장은 직상급기관장 또는 직 상급기관 당직 책임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목적지 <개정 2018.08.30>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사유
시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지역안의 행정기관간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 하되, 그 근무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지역안의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때에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직원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개정 2020.1.8.>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01.15>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