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2006.08.11, 2018.09.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