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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15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8-09-14공포 2018-09-14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제2조

사업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2006.08.11, 2018.09.14>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