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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14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01.30,2007.5.17, 2008.07.28, 2013.07.26, 2017.01.20, 2018.12.28, 2022.10.28., 2025.10.01.>
③ 위촉 위원은 시의원 1인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향토사학자 중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안건배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명자문위원회설치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중 자문위원회에 심의ㆍ조정함이 필요한 때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3.01.30,2007.5.17, 2008.07.28, 2018.12.28, 2022.10.28., 2025.10.01.>
④ 자문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익산시 지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자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⑥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촉장의 교부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지명위원회위원 및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

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28,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