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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714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명 이상 <개정 2019.06.28>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05.17, 2008.07.15, 2019.06.28>

제3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회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회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명칭,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06.28>
② 제1항의 규정에 띠른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06.2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에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8., 2020.1.8.>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