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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0713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804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

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의2

청구안내

담당공무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의 청구가없더라도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안내하고 세입자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제4조

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대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1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표2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 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1 및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제6조

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7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