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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13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9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 야간 및 토요일, 휴관일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설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 날.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전까지 미리 게시판이나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의 사용 등

① 행정복지센터 외에 설치된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설의 사용이 정치적 이용목적 또는 영리추구 목적이거나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 등 조건을 붙여 시설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시설을 소중히 사용하고 사용 후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ㆍ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수 있다.
5. 이용자는 시설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폭언, 욕설, 비방, 폭력 등)를 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5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것
2.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신청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 상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모집 및 선정

① 조례 제9조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 또는 자치회,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를 모집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한 강사에 대하여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강사로 선정하고,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강사가 1명일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위촉된 강사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강사의 위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강의 만족도 평가 등을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은 2회에 한하며, 2회 경과 후 기존의 강사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신규 위촉된 경우 재위촉 횟수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강좌의 중도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의 강사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연도 말일로 한다.

제8조

강사의 관리

① 위촉된 강사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관리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강사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강사 출강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강의에 대하여 수강생을 대상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강사 재위촉 시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강사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읍ㆍ면ㆍ동장이 정한 최소 모집인원 미달로 강의가 자동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잦은 민원발생, 출강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9조

수강 신청 등

①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②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강생 접수대장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강생 출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의 징수

① 수강료는 수강신청 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강료의 환불

①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환불신청서를 받아 수강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수강생이 프로그램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3. 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환불기준은 조례의 별표 1 중 수강료 반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환불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사용·관리 등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의 징수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수당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지급
3. 자치센터ㆍ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5.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6. 조례 제11조제4항과 관련된 시설보험료
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의결한 경비. 다만,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수강료 회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회장,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임기만료 등에 따른 수강료 회계 인수인계 사유 발생 시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2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누리집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2명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계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조례 제1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위원회 또는 자치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 또는 자치회와 협의하여 결정ㆍ지급한다.

제14조

운영일지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자치위원 모집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읍ㆍ면ㆍ동 누리집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신청 및 추천 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위촉장 교부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위ㆍ해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및 누리집에 공고ㆍ게시 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소집 등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구성 등

①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익산시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둔다. 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장, 부회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며, 임기는 조례 제17조의 임기에 준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협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2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협의한다.
1. 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자문
2. 읍ㆍ면ㆍ동 자치센터별 중복 프로그램 사전 협의
3.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1월중 실시하며,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정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