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와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08.14, 2012.05.09, 2022.02.09, 2023.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