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02.0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11>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익산시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09.14>
①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