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익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익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익산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1.06.15>
③ 시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06.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1.06.15>
① 의장은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1.06.15>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9.17.>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1. 홍보담당관 <개정 2011.01.12>
2. 기획예산과장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09.1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① 소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의안을 국ㆍ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국ㆍ소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5.09.17.>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5.09.17.>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법무업무담당주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6.15, 개정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