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ㆍ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2.23 ,2003.03.31, 2014.01.08, 2017.06.30>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ㆍ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2.23 ,2003.03.31, 2014.01.08, 2017.06.30>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ㆍ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 2017.06.30>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2014.01.08, 2017.06.30>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1.08, 2019.02.13>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익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2.23, 2003.03.31, 2014.01.08, 2017.06.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01.08, 2014.0108, 2017.06.30>
③ <삭제> <신설 2001.12.28, 개정 2003.03.31>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2014.01.08, 2017.0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01.08, 2006.12.29, 2014.01.08, 2017.06.30>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1.01.08, 개정 2006.12.29, 2014.01.0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6.12.29,2014.01.08, 2017.06.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03.03.31, 2014.01.0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8 개정 2014.01.0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09.12, 2014.01.08>
시장은 매년 1월 말일과 7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준일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 (별표 1 (증명)란 제6호 가목) 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0.11.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