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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자치법규 210711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9.>

제2조

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 : 시정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을 목적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개정 2012.05.09>
2. 공모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2012.05.09.>

제3조

모집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지ㆍ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집계획에는 제안의 대상, 제출방법, 시상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시민제안”과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공무원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05.09.>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 제 <2012.05.09>
5.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2.05.09>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5조

제안의 대상

제안은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삭 제 <2012.05.09>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 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7조

제안자격 및 제출

① 시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12.05.09.>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공무원이 본인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9.>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12.05.09.>
④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⑤ 공모제안은 시장이 공모제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지방지ㆍ시보 등에 게재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접수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2012.05.09.>

제10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2012.05.09.>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5.07>

제11조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12.05.09.>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익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ㆍ관련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 정 2012.05.09.>

제12조

삭 제 <2012.05.09.>

제13조

삭 제 <2012.05.09.>

제14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 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05.09.>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창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제20조

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격려품을 지급한다.
④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제21조

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과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권리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5조

제안의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9.27>
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

마일리지포상

① 참여현황 누진제(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② 마일리지 점수는 제안자 및 실시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한다.
③ 포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2년 단위로 포상하며, 잔여점수는 이월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