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8.>
이 규칙은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8.>
①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받은 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 유입처리 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1.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8.>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⑦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한 배수설비라도 관로 연결상태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방법,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1.26, 2019.06.28., 2020.1.8.>
① 조례 제9조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자는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 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17.01.26]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20.1.8.>
① [본항삭제 2017.01.26]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1.8.>
② 사업시행자는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1.26, 2019.06.28>
③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본항삭제 2017.01.26]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7.01.26]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1.8.]
조례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해당사항 발생 시 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토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20.1.8.>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설치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단,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 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0.1.8.]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제목개정 2020.1.8.]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시설개선충당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시설개설충당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① 시설개선충당금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이 폐업ㆍ도산ㆍ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상 일시 가동정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8.>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신고자의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 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0.1.8.]
사용료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이 폐업ㆍ도산ㆍ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 일시 가동정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출기준은 제18조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01.26., 2020.1.8.>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20조 및「물환경보전법」제41조 등의 부과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월분 부담금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7.01.26]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6., 2020.1.8.>
② [본항삭제 2017.01.26]
조례 제27조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8.>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체납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용수사용예정량, 제품생산계획량, 폐수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제32조제2호에 따른 유입처리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