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2019.9.20.>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2019.9.20.>
이 조례는 각 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1.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본조신설 2019.9.20.]
3.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2021.04.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3., 2019.9.20.>
1. “사업시행자”란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익산시장을 말한다.
2. "위탁받은 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운영ㆍ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에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단, 공공폐수처리구역 안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시설개선충당금, 사용료를 말한다.
7. “폐수관로 사용료”란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신설 2021.04.05.>
8. “계량기”란 오ㆍ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개정 2021.04.05>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9.20.>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지침과 달리 적용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주계약 시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건축 인가ㆍ허가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인가ㆍ허가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09.28., 2019.9.20.>
1. 용수 사용량
2. 오ㆍ폐수량 및 오염부하량
3. 오ㆍ폐수 처리계획
② 사업시행자는 1일 오ㆍ폐수 유입량이 100㎥ 이상인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오ㆍ폐수량 또는 오염부하량 보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20이상 초과하여 처리시설에 유입시킬 경우 유입 승인을 받은 양 만을 유입시키거나, 유입 승인량 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1년 이내에 신ㆍ증설의 계획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유입 승인을 취소하거나 감량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0.>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삭제 2016.09.28>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유량이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3. 부유물질 (SS)
4. 총질소 (T-N)
5. 총인 (T-P)
6. 총대장균군수
7. 생태독성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2019.9.20.>
② 사업자는 제13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는 설치부담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그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충당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연, 저유량 유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처리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모든 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④ 제2항의 사용료 부담대상자 중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에게는 폐수관로 사용료만 부과한다. <신설 2021.04.05.>
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9.20.>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위탁받은 자(위탁 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별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ㆍ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9.20.>
1. 입주기업의 사용료, 시설개선충당금 및 그 밖의 납입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그 외 수입
①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9.20.>
② 설치부담금,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 대표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 : 업무담당소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4. 경리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소장
5. 분임경리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과장
6.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사업자는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안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 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규칙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19.9.20.>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처리구역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사업시행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이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① 협의회는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ㆍ부회장ㆍ간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의 협의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운영자의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1. 동 조례 또는 규칙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련 의견협의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자대표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4.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0.>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