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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11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ㆍ조언ㆍ건의ㆍ연구를 통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익산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정책자문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현안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시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정책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8.09.14>
② 정책자문위의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제4조의2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3.01.1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자문위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8.09.14>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자문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정사안이 발행할 경우 각 사안별 관련분야 정책자문위 위원을 대상으로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
④ 삭제 <2018.09.14>
⑤ 정책자문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09.14>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정책자문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09.14>
② 간사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1.01.12, 2011.04.20., 2019.12.30.>

제10조

수당 등

정책자문위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6.08.11., 2020.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