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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711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3-08-30공포 2023-08-30공포번호 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산시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 국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그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개정 2016.07.15>
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익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관리부서장, 정보공개업무관련부서장, 공보업무관련부서장, 시 홈페이지운영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1.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2.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6.07.15>
3. 지역별, 직능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신설 2016.07.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관리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업무에서 제척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3.08.30>

제12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