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0.9, 2007.05.17, 2008.07.15, 2013.07.26, 2018.11.23, 2022.10.14>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과 각국 주무과장 및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개정 1998.3.17, 2004.07.27, 2007.5.17, 2008.07.15, 2009.07.08, 2017.04.14>
④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필요시 7인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관련 회의에 한한다. <개정 1998.03.17>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조례ㆍ규칙ㆍ훈령으로 규정된 위원회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처리할 사항 <개정 1998.10.9>
5.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연관업무의 관계 과의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03.17>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의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1998.10.9, 2003.01.07, 2007.5.17, 2008.07.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6.08.11.,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