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3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