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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0710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9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4.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8.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조직의 지능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9.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0.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8.13]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의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1.8.13]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② 종합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및 각 부서별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익산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8.13, 2023.12.29.>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3>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ㆍ확산
5.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6.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8.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 2018.09.14, 2021.8.13> [제목개정 2021.8.13]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익산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8.13> [제목개정 2021.8.13]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정보화부서의 소속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8.13>
1.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13>
② 시장은 위원의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8.13>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8.13>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1.8.1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8.13>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8.13]

제11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121.8.13> [제목개정 2021.8.13]

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제13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 2018.09.14, 2021.8.13>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제목개정 2021.8.13]

제14조

삭제

삭제 <2021.8.13>

제15조

삭제

삭제 <2021.8.13>

제16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② 지능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제목개정 2021.8.13]

제19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제20조

정보격차해소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제21조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제22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