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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10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1.6.30.>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입양을 포함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아가 부모 등과 함께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0.2.7.>
②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산일 현재 타 시군에서 시 관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0.2.7.>
③ 영아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0.2.7.>
1.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미혼모가 출산하는 경우
2. 영아를 입양하여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제4조

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7.>
1.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
2. 다태아의 경우 제1항제1호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쌍생아는 200만원, 삼생아 이상은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원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2.7.>
1. 첫째아 출산가정 : 현금 일시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1년 경과시 100만원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400만원 지급 후, 1년 경과시마다 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③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시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제6조

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생일 달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등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기재한 후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①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용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산일부터 지원일까지 영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③ 육아용품의 지원 신청은 영아 출산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장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7.]

제6조의3

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

관리

출산장려금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접수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출산장려 등 시책사업

① 시장은 저출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에 필요한 출산장려 등의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각종 행사와 교육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 시책사업 참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등 행사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2. 그 밖의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 다자녀 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추진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이 경우 관련사업 지원내용에 관하여는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설 2020.2.7., 2022.10.14., 2025.10.01.>

제10조

출산장려시책 법인·단체 등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등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