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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09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1-28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익산시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사업

법률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 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