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익산시의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분야별 재난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관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3.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⑤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재난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ㆍ대응 및 복구활동 등의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난업무 담당부서와 분야별 재난업무 소관부서에서는 협의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현지 조사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하천, 농ㆍ배수로 등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지역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 시 협의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 활동으로 인해 협의회원이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지급)
2. 여비 (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