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익산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모든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다만, 익산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익산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내지 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며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주택임차비용의 상환사유가 소멸되지 않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 연장 횟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8.0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모든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9.28>
3. 삭제 <2018.09.28>
4. 삭제 <2018.09.28>
5. 삭제 <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