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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08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 2021.04.05]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익산시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3항에 따라 영 제74조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04.14]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04.14]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익산시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7.04.14>

제4조

삭제 2017.04.14

[삭제 2017.04.14]

제5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 지정금고에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익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익산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익산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본조 전부개정 2017.04.14][본조 전부개정 2021.04.05]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04.14]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04.24>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5.17, 2008.07.15, 2010.01.15, 2013.07.26, 2015.01.09, 2017.04.14>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계장 <2007.5.17, 개정 2008.01.10, 2017.04.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ㆍ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0.01.15, 2011.11.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7.04.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06.04.24,2007.5.17, 2008.01.10, 2008.07.15, 2017.04.14>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04.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4.14]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04.1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