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08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4.05>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장애가 있거나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5>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 및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홈페에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계획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장애인 관련 법률과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4.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04.05>

제1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3.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또는 대행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04.0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04.05>
1. 부시장,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가.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
라. 학계 전문가
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4.05>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04.0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04.05>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2021.04.0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개정 2020.1.8.> <삭제 2021.04.05>

제20조

표창 등

시장은 매년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장애인 및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