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인북1로 15에 둔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ㆍ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 이용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이용료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30>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2조의 해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익산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
6.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