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에 둔다.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고용
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평가, 작업직무분석 등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3.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실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작업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 2021.12.30>
제5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작업장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15조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작업장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협약으로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을 작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을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탁자가 작업장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 장애인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운영 도중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수탁자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06.28>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10조의 수익금에 관한 사항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